감기약·진통제도 슈퍼서 산다

감기약·진통제도 슈퍼서 산다

입력 2011-07-29 00:00
업데이트 2011-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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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제와 판콜 등 감기약을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박카스 등 일반의약품 48품목을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것과 별개로 진행하는 조치다. 다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과다복용 등의 우려를 감안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을 사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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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심야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가까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손쉽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약사법에는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과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등 두 가지 분류 체계만 있었다. 현재도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의약외품’은 통상적으로 약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제3 분류체계인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 추가됐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약으로, 따로 약사의 복약 지도 없이도 일반인들이 자가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다. 현재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인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 등의 해열진통제와 화이투벤·판콜·하벤 등의 종합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의 소화제, 제일쿨파스·신신파스에이 등 파스류가 여기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품목을 향후 장관 고시로 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 약품을 살 수 있는 장소와 관련, 심야 및 공휴일에 판매가 가능하고 의약품 이력 추적 및 신속한 회수가 가능한 편의점과 대형 마트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약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고, 사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개봉 판매를 금지하고,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제약사는 안전을 고려해 낱알 12개 이하의 소포장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고, 반드시 제품 포장면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또 제조업자와 도매업자는 매달 공급 규모를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9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협의와 국회 설득 작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약사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하위 법령 및 시장의 사전 준비에 최소 6개월이 걸리는 만큼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 초에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7-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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