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인 중국인 직원 638억 ‘꿀꺽’

한국법인 중국인 직원 638억 ‘꿀꺽’

입력 2011-07-30 00:00
업데이트 2011-07-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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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본사서 4년간 93회 빼돌려 “3년만에 카지노서 탕진” 주장

중국의 세계적인 선박회사의 한국법인에 근무하는 중국인 직원이 600억원이 넘는 회사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중국인은 도박으로 모든 돈을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거액이 도박 과정을 통해 세탁돼 숨겨졌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됐을 것으로 보고 돈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거액을 빼돌린 그는 600억원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도박왕’일까, 아니면 금융당국을 따돌리고 돈을 숨긴 비상한 사기꾼일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배성범)는 회사돈 600억원을 업무상 비용으로 속여 가로챈 혐의로 중국 국영 해운회사의 한국법인 직원 리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형두)의 심리로 2차례 재판이 열렸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리씨는 회사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용처에 대해선 도박으로만 탕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에서 손님이 올 때마다 접대를 위해 카지노에 데려가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도박에 빠졌다는 것. 법원은 리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달 9일 열리는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불러 도박 중독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그동안 리씨는 중국 회사가 한국에 세운 자회사에서 자금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선박회사의 계열사와 국내 금융기관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합의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런 리씨가 범행을 시작한 것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리씨는 그해 8월부터 중국 본사 경리담당 직원에게 민사 소송 합의에 필요하다며 2008년 1월까지 2억~12억원 93회에 걸쳐 모두 638억 5000만원의 돈을 받아냈다. 당시 리씨가 담당하던 민사소송은 2007년 1월 중국 회사가 금융기관에 합의금을 지급하며 마무리됐지만 리씨는 열흘이 멀다 하고 경리직원에게서 거액을 송금받거나 직접 수표로 받아갔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다르다. 리씨와 본사의 신뢰가 아무리 두터워도 본사에서 638억원을 의심 없이 송금한 사실이 석연찮다. 또 그가 아무리 도박에 빠졌더라도 3년 6개월 만에 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탕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생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에서 받은 수표 대부분을 강원도 정선 카지노 등 2~3군데서 쓴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장에서 수표를 소진한 뒤 다른 방법으로 빼돌렸을 수 있다.”면서 “계좌추적을 통해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은 칩을 반환해 현금화해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어딘가 남아 있을 돈의 흔적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최재헌·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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