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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규 구속… 혐의 부인

박태규 구속… 혐의 부인

입력 2011-09-01 00:00
업데이트 2011-09-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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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31일 고위 공무원 등에 로비를 하는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챙긴 로비스트 박태규(7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9시 30분쯤까지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수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가 전날 밤늦게 영장 심문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심문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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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31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멋쩍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31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멋쩍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검찰의 로비 의혹 수사는 박씨의 구속에 따라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박씨가 김양(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은행의 퇴출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로비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조사를 받는 동안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만큼 앞으로 이미 구속된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과의 대질심문 등을 통해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구속 기간이 추석 연휴와 겹쳐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추석 연휴인 10일 전까지 정치인 등 로비 대상에 오른 인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및 물증 확보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영장 심문을 포기한 박씨는 향후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파다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법원의 심문을 받아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듯하다. 박씨는 이날 오후 10시 5분쯤 구속수감에 앞서 “로비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또 15억원 수수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도피한 것이 아니다. 손주를 보러 간 것이다. (귀국은) 자진해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수사하는 단계를 거친 뒤에야 로비 수사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심문을 포기한 것은 은진수(50) 전 감사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은씨는 지난 5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영장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9-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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