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자발찌 효과있네

전자발찌 효과있네

입력 2011-09-01 00:00
업데이트 2011-09-01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성폭력 전과자 재범률 부착후 15%→0.9%로

성폭력 전과자와 유괴범 등에 채우는 전자발찌가 재범률을 크게 낮추고 있다. 법무부는 2009년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 시행 이후 지난 30일까지 모두 1526명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발찌를 찬 사범은 797명이다.

이미지 확대




법무부는 “전자발찌법 시행 전인 2005~2008년 사이 검거된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률은 14.8%였지만, 전자발찌 부착 이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은 13명, 0.9%로 대폭 줄었다.”면서 “전자발찌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자 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64.7%가 “재범할 때 체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자발찌법은 3년 동안 세 차례 개정됐다. 처음 부착 대상은 성범죄자에 한정했으나, 이후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도 대상에 포함됐다.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10년에서 30년으로 늘었으며, 법 시행전 범죄자에 대한 소급적용도 가능해졌다.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법원이 선고한 평균 부착기간은 7.94년으로 집계됐다. 시행 초기 평균 부착기간은 3년 8개월이었으나 2009년 9월 조두순 사건 이후 5년 5개월로, 3차 법 개정 이후는 8년 정도로 늘어났다. 부착 대상자의 연령대는 40대 452명으로 29.7%, 30대 444명으로 29.2% 등 30~40대가 60% 가까이 차지했다. 20세 미만은 4명, 70세 이상은 12명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01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