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우면산 산사태’ 피해주민 억대 손배소송

‘우면산 산사태’ 피해주민 억대 손배소송

입력 2011-09-01 00:00
업데이트 2011-09-01 17: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7월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본 주민이 1일 서초구,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초구 주민 황모(44)씨 가족 5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따르면 이들은 소장에서 “당시 산사태로 토사와 빗물이 아파트를 휩쓸고 지나가 창문ㆍ벽지가 파손ㆍ훼손되고 가재도구가 침수되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며 “당시의 충격으로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가슴이 뛰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시간당 최대 100㎜의 폭우가 내린 점을 고려해도 산사태 피해는 서초구 등의 과실로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이사 및 수리비용, 위자료 등으로 총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27일 서울 강남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모두 18명이 숨지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후 사고 원인을 두고서 관계기관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