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김종일 사무처장과 홍기룡·고유기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강정마을 주민 김모(37·여)씨를 4일 구속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예정지인 강정마을의 강동균(54) 마을회장을 체포하던 경찰을 저지하거나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법 박소연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및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영장이 신청된 주민 김모(30)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해군기지 울타리 설치 공사를 막아선 혐의로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 39명을 연행하거나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9-0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