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음에도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 상위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한 SK건설에 3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SK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는데도 바로 재입찰을 해 당초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입찰 때 최저입찰가가 SK건설이 정한 예정가격을 초과한다는 것은 내부적 사정에 불과해 재입찰을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K건설은 2009년 5~6월 인천 청라지구 구조물 공사 등 5건의 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초 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음에도 상위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해 1억5천900여만원의 낙찰가를 낮췄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해당한다며 3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매기자 SK건설은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