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경찰 성과평가 중 ‘검거실적’ 폐지

일선경찰 성과평가 중 ‘검거실적’ 폐지

입력 2011-09-06 00:00
업데이트 2011-09-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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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요구 반영한 국민중심 활동상황 신설 반영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경찰조직의 근무성과를 평가할 때 흔히 쓰여온 ‘범인 검거실적’ 등 정량적 평가 요소가 전면 폐지됐다.

경찰청은 현장 근무자의 과도한 실적 경쟁을 방지하고 국민 중심의 지역 경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 1일 자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경찰 성과평가 개선안’을 일선 서에서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경찰청 본청과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순찰팀으로 이어지는 관서 평가 때 112신고건수 등 치안수요에 ‘국민중심 지역경찰 활동사항’이라는 요소를 신설해 반영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혼잡시간 교통소통 활동, 등·하굣길 아동보호, 수확기 농산물 절도 예방 등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활동이 포함된다.

일례로 서울지방청이 관내 경찰서에 대해 관서평가를 할 때는 기존 112만족도(60%)는 그대로 두는 가운데, 4대 범죄검거(20%)와 범죄발생증감률(20%) 요소를 없애고 국민중심 지역경찰 활동사항 평가(40%)를 대신 넣기로 했다.

서울청 중부경찰서가 산하 지구대를, 지구대가 순찰팀을 평가할 때에는 112만족도(55%), 범인 검거 등 근무실적(35%), 범죄발생증감률(10%)로 이뤄지던 평가요소를 국민중심 지역경찰활동사항평가(100%)로 전면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 경찰 개인 평가 때는 범인 검거 등 근무실적 정량평가에 100% 할애하던 방식을 1차 동료평가(30%), 2차 순찰팀장 평가(40%), 3차 지구대장·파출소장 평가(30%) 등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경찰은 2~3차 개인평가에서는 업무량 및 난이도, 전문성과 적극성, 동료와 팀워크 등 여러 요소가 두루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역 경찰의 성과 평가가 그동안 실적 중심의 정량적 평가에 치우쳐 문제가 많다는 인식하에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면서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새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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