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환 조사… 7일 사전영장
검찰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 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 측이 돈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위장 차용증’을 만든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7일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힘내세요” “구속해” 피켓 시위
곽노현(가운데) 서울시 교육감이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곽 교육감 뒤쪽에서는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힘내세요’, ‘구속해’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검찰은 돈거래가 곽 교육감과 박 교수 간에 이뤄졌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 두 측근의 이름으로 된 ‘위장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교수는 검찰에서 곽 교육감 측의 요구로 똑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두 장씩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장 차용증’이 후보 사퇴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확신하고 7일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금품전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들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이석·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0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