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자 8면>
장기기증자들이 수술 후 남모르게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6일 “장기기증자들이 수술 후 겪는 애로사항과 불편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이식학회 등과 논의를 거쳐 외부 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한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또 복지부는 장기기증자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심리적 보살핌과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 “병원들이 장기기증자의 심리 변화를 보살펴줄 수 있도록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달할 방침”이라면서 “장기기증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도 기증 대기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 ‘장기기증자 차별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장기기증자들이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직장이나 보험사 등에서 장기기증자들을 차별할 경우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기증자들은 수술한 뒤 1년 까지는 병원에서 관리와 지원을 받지만 이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장기기증자들이 겪는 장기적인 후유증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9-0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