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장기기증자의 후유증’ 복지부 실태조사 나서

[서울신문 보도 그후] ‘장기기증자의 후유증’ 복지부 실태조사 나서

입력 2011-09-07 00:00
업데이트 2011-09-07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9월 5일자 8면>

장기기증자들이 수술 후 남모르게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6일 “장기기증자들이 수술 후 겪는 애로사항과 불편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이식학회 등과 논의를 거쳐 외부 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한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장기기증자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심리적 보살핌과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 “병원들이 장기기증자의 심리 변화를 보살펴줄 수 있도록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달할 방침”이라면서 “장기기증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도 기증 대기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 ‘장기기증자 차별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장기기증자들이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직장이나 보험사 등에서 장기기증자들을 차별할 경우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기증자들은 수술한 뒤 1년 까지는 병원에서 관리와 지원을 받지만 이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장기기증자들이 겪는 장기적인 후유증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9-07 1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