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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 실형… 3년간 신상공개

‘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 실형… 3년간 신상공개

입력 2011-10-01 00:00
업데이트 2011-10-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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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로 고통”… 檢 구형보다 높아



성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고려대 의대생 박모(23), 한모(24)씨는 선고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한 배모(25)씨는 판결문을 읽는 재판장을 응시했다. 법정을 가득 채운 50여명의 방청객을 둘러보기도 했다. 배씨도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자 목 뒤의 땀을 닦고 손깍지를 끼는 등 안절부절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배준현)는 30일 특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대 의대생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한씨와 배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신상 공개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폰을 압수했다. 박씨는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1년 높은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대학교 같은 과 친구로 6년간 친밀하게 지내왔는데,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나친 사회적 관심의 집중으로 개인 신상정보와 사생활이 알려져 현재까지도 고통스럽고 불안한 생활을 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2명 이상이 저지른 특수준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3년, 양형기준은 징역 2년 6개월 이상이다. 재판부는 “박씨와 한씨의 경우, 찍은 사진을 삭제했고 배씨는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참작하고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했지만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할 때마다 피해자를 추행했고, 잠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해 추행한 점을 따져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무죄를 주장한 배씨에 대해서는 “방안으로 들어왔을 때 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해주려는 의도였다면 추행 행위를 제지했을텐데 직접 상의를 내려줬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의 옷을 벗긴 뒤 가슴 등 신체를 만지고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5일 대학 측으로부터 학적에서 완전히 삭제돼 재입학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받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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