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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 후] 유사석유 주유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유사석유 주유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력 2011-10-01 00:00
업데이트 2011-10-0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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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자 22면>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단속원 부족 실태 보도가 나오자 지식경제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경부는 유사석유 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바로 폐업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유사석유 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되면 사업정지 3개월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면 됐고, 세 차례 이상 적발돼야 등록 취소됐다. 그라나 앞으로는 한번만 걸리면 곧바로 등록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수원, 화성 주유소 폭발 사고를 계기로 유사석유 제품 취급 주유소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명명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불법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판매와 사용에 따른 죄의식을 더 느끼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와 별도로 이달 말까지 소방방재청, 석유관리원과 함께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주유소 1100여곳을 대상으로 비밀탱크 존재 여부와 탱크 시설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비밀탱크 등 불법 시설물이 발견되면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1일부터 연말까지 경찰청, 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부 주유소에서 처벌보다 경제적 이득이 크다는 이유로 유사석유 판매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최근 주유소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불안이 커졌다.”면서 “올 연말까지 집중단속뿐 아니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원 입법안을 논의할 때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10-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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