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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에 막가는 기밀유출

솜방망이 처벌에 막가는 기밀유출

입력 2011-10-01 00:00
업데이트 2011-10-0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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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84건 중 실형선고 28건뿐…“양형기준·형벌 강화해야” 지적

산업계의 기밀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가치로 따지기 어려운 첨단 기술이 유출되면 국가경제와 기업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양형 기준과 형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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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법당국에 적발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84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34%(28건)만 실형을 받는데 그쳤다. ‘징역 1년’을 초과하는 실형을 받은 건수는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특히 사법당국이 기술유출사범에 대해 온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술유출 범죄자에 대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보호법’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재산상 이익 액수의 2~10배의 벌금을 물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는 “법규정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산업기술 유출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은 회사 기밀을 외국 경쟁사로 빼돌리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중국인 Z(4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Z가 빼돌린 자료는 A4 용지 300~400장 분량으로서 ‘가전제품 소음방지 기술’ ‘향후 10년간 가전제품 추세분석 및 경영전략’ 등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군사기밀 2·3급 문서 10여건을 미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 법원은 1996년 미 해군정보국에 근무하는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이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에게 군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징역 9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산업보안연구학회는 3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토론회를 열고 ▲국가지원으로 개발한 핵심기술의 특허출원 의무화 ▲해외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투고에 대한 산업기술유출 방지책 마련 ▲수출 금지된 국가핵심기술을 정부가 수용해 보상 ▲산업기밀의 보안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서 이창무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밀유출 사범에 대한 양형이 다른 범죄에 견줘 가볍기 때문에 갈수록 기술유출의 정도와 범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닿고 있다.”면서 “범죄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적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1-10-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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