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위 “성폭력교사 징계 취소한 적 없어”

교원소청위 “성폭력교사 징계 취소한 적 없어”

입력 2011-10-03 00:00
업데이트 2011-10-03 16: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화학교 관련, 진실규명 나섰다 징계된 5명 구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3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과 성추행 범죄에 직접 가담한 교원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실조차 없다”며 “이들의 징계를 취소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교원 7명의 소청 사건을 심사했는데 이 중 5건은 진실 규명에 나섰다가 징계를 받은 5명의 소청 건으로 이들의 징계를 취소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인화학교 교원 일부가 복직한 사실을 의원들이 지적하자 “관련자 퇴직 등 강력한 요구를 했으나 교과부 소청심사위가 징계 취소 등 면죄부를 줬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소청위는 성폭력 범죄의 진실을 밝히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가 징계를 받은 교원은 파면 2명, 정직(1월) 1명, 감봉(2월) 1명, 견책 1명 등 총 5명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직접 가담자가 아닌 성폭력 은폐 혐의자 2명이 소청을 제기해 심사한 결과 징계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절차상 하자 때문이라고 소청위는 말했다.

절차상 하자로 징계가 취소된 2명은 2000년 성폭력 사건 당시 교감과 학생부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9월 이들을 ‘은폐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학교법인은 이들에게 2007년 각각 해임과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소청위는 징계 과정에서 학교장 제청 절차가 없었던 점, 징계처분 사유가 불분명한 점 등 절차상 하자로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