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공소시효’ 법리공방

‘곽노현 공소시효’ 법리공방

입력 2011-10-05 00:00
업데이트 2011-10-05 0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檢·변호인 공판준비기일 설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시효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강경선(58)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측의 이기욱 변호사는 “(돈이 건네진 시점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기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일 후에 이뤄진 범죄는 그때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은 법규정상 명확하다.”며 “10년 이상 지난 뒤에 건네진 돈은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런 예를 드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7일까지 공소시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05 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