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동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집행위원장
“아이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들이 또 있었다니…. 정말,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박 위원장은 “‘인화학교 성폭력’의 실체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힌 뒤 “(정부가)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인화학교 법인 인가 취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화학교 측에서 인가 취소 조치가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최소 1~2년 동안 성폭행 관련자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학교에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인화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다른 시설로 이주시키지 말고 원하는 곳으로 옮겨 주거나 아예 새로운 거주 공간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제2, 제3의 도가니’를 막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필요성도 내세웠다.
박 위원장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법인 시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면서 “이사회 안에 외부 감시 인원을 3분의1 이상 포함시키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일자리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조항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10-1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