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97년 발생…처벌불가 공소시효 폐지 탄력 받나

1996~97년 발생…처벌불가 공소시효 폐지 탄력 받나

입력 2011-10-10 00:00
업데이트 2011-10-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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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추가 성폭력 확인 안팎

경찰이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과 관련, 추가로 성추행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인화학교 성폭력의 실태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의 목소리가 높다. 2005년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해자 6명을 고발했지만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는 10명을 지목했던 터다. 피해자도 인권위는 12명, 대책위는 9명으로 판단했다. 재판에는 6명 가운데 4명이 회부됐다. 나머지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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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28일 특별수사팀을 구성, 재수사에 나설 때만 해도 ‘(성폭력은) 다 나와 어렵지 않겠느냐’, ‘소소한 학교 비리만 캐다 끝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진술을 꺼리는 상황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이전 사건 가해자가 아닌 다른 교사들의 1996년과 1997년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또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거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폭행한 혐의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진술을 강요하며 구타를 방관하거나 지시한 교사 2~3명은 폭력 행위와 강요죄, 공무원은 직무유기 등이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걸림돌은 공소시효다. 새로 찾아낸 성추행 교사 2명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관계부처에서 지난 7일 발표한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에서 빠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차이가 있지만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동일하다. 아동 성학대의 공소시효는 5년에 불과하다.

반면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아동 성범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강간범의 공소시효가 20년이며, 아동 성학대는 10년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다. 일본은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해 사실상 고소기간의 제한을 없앴다. 미국은 각 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공소시효가 우리나라에 비해 길고 특히 가해자의 DNA 등 물적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를 늘릴 수 있는 특별법 장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동·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만만찮다. 길태기 법무부 차관은 “현재 살인죄 등 더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어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와 누리꾼 등의 반발은 크다. 지난달 26일 시작된 다음 아고라의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요구 청원은 9일 오후 현재 22만 2000명을 넘긴 상태다. ‘onlyfora***’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힘없는 아이들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시간만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fun****’의 누리꾼 역시 “영혼살인인 성범죄만큼은 피의자의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을 더 고려해 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민경·윤샘이나기자 white@seoul.co.kr

2011-10-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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