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에 낸 대입 전형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형료 잔액을 환불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과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전형료의 징수·환불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교과부령인 전형료 징수 및 환불 규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규정이 마련되면 대학들은 내년 8월부터 실시하는 2013학년도 대입 전형이 끝나면 전형료 잔액을 응시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다만 환불 규정이 생겨도 실제로 수험생이 돌려받는 금액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들이 신입생 선발 절차를 마친 뒤 잔액을 응시생 수로 나눠 돌려 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다만 환불 규정이 생겨도 실제로 수험생이 돌려받는 금액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들이 신입생 선발 절차를 마친 뒤 잔액을 응시생 수로 나눠 돌려 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10-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