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3년 지나면 자동 폐지

정부위원회 3년 지나면 자동 폐지

입력 2011-10-10 00:00
업데이트 2011-10-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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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정부위원회는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3년마다 자동으로 폐지된다. 또 정부위원회 신설 시 행정안전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불필요한 정부위원회의 신설이나 방대한 조직구성을 막기 위해서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앞으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3년마다 자동으로 해당 정부위원회는 폐지된다. 이 조치는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2년마다 존폐를 점검해 법령을 개정해야 해당 정부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제재를 했지만, 위원회를 폐기하려고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등의 지나친 입법 노력이 필요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당 정부위원회가 폐지되게 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제재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3년 동안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정부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삼아 존속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개 법령에 2개 이상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합을 추진한다. 특히, 각 부처 소속 위원회의 경우 위원 직급을 차관급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정이 많은 차관 대신 실·국장을 위원으로 해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정부위원회 신설 때 총괄 부처인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도 강화된다. 각 부처는 정부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모든 법령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1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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