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캄 아내 방화치사 남편에 징역 20년

보험금 노려 캄 아내 방화치사 남편에 징역 20년

입력 2011-10-10 00:00
업데이트 2011-10-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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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인간의 존엄성을 저버린 비인간적 행위”

10억원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형훈 부장판사)는 10일 집에 불을 질러 자고 있던 아내를 살해한 뒤 화재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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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내를 피보험자로 단기간에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춰 매월 42만원의 보험금을 내는 것 역시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이전에도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화재를 시도하거나, 아내의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렇게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대담, 잔인하기까지 하다.”면서 “다문화 가정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아내를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적·국제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저버린 비인간적 행위”라며 중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3월18일 오후 9시30분쯤 춘천시 효자2동 집 안방에서 아내 B(당시 23세)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전기히터에 이불 등을 밀착시켜 화재를 유발,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강씨는 범행을 화재사고로 가장해 아내 사망 보험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10억 9000만원도 가로채려다 실패했다.

2008년 3월 B씨와 결혼한 강씨는 2009년 4월 말부터 아내와 한국에 함께 살면서 그해 9~12월 아내 명의로 6개 보험사의 생명보험(총 사망보험금 12억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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