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장치 열악 女세입자 불안

방범장치 열악 女세입자 불안

입력 2011-10-11 00:00
업데이트 2011-10-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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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잇단 성폭행 노출된 고시텔 점검해보니

지난 9일 밤 10시 서울 관악구 대학동 일명 ‘녹두거리’에 위치한 한 고시원은 1층 입구의 유리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여성전용층인 2층으로 들어가는 자동문에도 잠금장치가 없어 버튼만 누르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 1층에는 고깃집이 있어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게진 남성들이 입구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고시원에 사는 한 20대 여성은 “내 방의 문만 잘 걸어 잠그면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며 살지만 취객이 복도로 들어오지 않을까 불안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시원과 고시텔은 이름만 다를뿐 시설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주한 미군이 고시텔에 사는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고시원, 고시텔이나 자취방에 사는 여성들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방범장치가 잘 돼 있는 대신 방세가 비교적 비싸고, 월세가 25만~30만원 안팎으로 저렴한 고시원이나 자취방 등은 방범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방범장치 설치는 집주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까닭에 싸고 허름한 주거시설에 몰린 여성들은 사실상 범죄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원룸과는 달리 욕실과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고시원과 일명 ‘잠만 자는 방’이라 불리는 자취방의 경우, 방범여건이 좋지 않은 곳들이 적지 않다. 1층 입구부터 잠글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도에 들어올 수 있거나, 1~2층에 방범창조차 없는 곳들도 있다. 동작구 노량진동의 ‘잠만 자는방’에 사는 한 여성은 “1층인데도 방범창이 없어 집주인에게 달아달라고 했지만 ‘도둑 들 리 없다’면서 달아주지도 않는다.”며 애만 태우고 있다. 입구에 잠금장치가 없는 한 고시텔에 사는 김모(23·여)씨는 “미군의 고시텔 성폭행 사건과 같은 일이 내가 사는 고시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현행법상 고시원이나 원룸 등의 방범장치 설치는 전적으로 집주인의 권한이다. 건물을 지을 때는 관할 구나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만 건축법·소방방재법 등 관련 법규를 지켰는지 여부만 점검한다. 이들 주거시설의 방범장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방범장치는 점검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대놓고 따질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고시원이나 자취방 등 공동주거시설의 방범장치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사무총장은 “주택은 개인 소유물이라는 인식 때문에 방범장치를 집주인의 자율에 맡겨두고 있지만 공동주택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고시원·원룸 등 공동주거시설의 잠금장치나 방범창 등에 관한 조항을 건축법 등 관련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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