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반발 “수사권 조정 근본취지를 훼손한 것”

警 반발 “수사권 조정 근본취지를 훼손한 것”

입력 2011-10-13 00:00
업데이트 2011-10-1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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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2일 법무부와 검찰이 경찰의 내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자 “수사권 조정의 근본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발끈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의 초안대로라면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 갖고 있던 권한마저 잃게 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는 필요하지만 경찰에 대한 부당한 지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조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이 마련한 초안에는 검찰에 대한 확실한 견제 장치를 두고 있다.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 부여 및 조정 요구’다. 또 검·경을 수사주체로서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맞대응인 셈이다. 경찰청은 “법무부와 검찰의 개정안은 국민 인권보호와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와 구조를 갖추고자 한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서 “대통령령 제정 논의의 기본틀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경찰과의 협의 없이 나온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경찰 수뇌부들도 “경찰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도 거세다. 최모(42) 경사는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같은 내사도 일일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면 경찰의 자율적인 수사에 있어 자체검열을 하는 꼴”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수사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모(39) 경사는 “형소법에 경찰의 수사권 개시권을 명문화한 게 불과 3개월 전인데 국회 합의를 무시하고 또다시 검찰과 경찰의 소위 ‘종속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0-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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