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사진 태우려다 방화…무죄

헤어진 여자친구 사진 태우려다 방화…무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1-10-13 00:00
업데이트 2011-10-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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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태우려다 불을 낸 고시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불을 붙인 사진을 책상위에 놓아뒀을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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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 동안 고시생활을 해온 이모(44)씨는 길거리에서 대학 시절에 사귀던 여자친구를 우연히 만나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실감했다. 집으로 돌아간 이씨는 대학 때 야유회를 가서 찍은 사진을 꺼내 찢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책상에 있던 인쇄물에 옮겨 붙어 단독주택 지하 1층을 모두 태웠다.

 재판부는 이씨가 일부러 불을 붙인 게 아니라 사진을 태운 뒤 남아있던 불씨가 책상 주변에 있는 종이에 옮겨 붙어 번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오랜 수험생활로 책이나 종이가 많이 쌓여있어 불이 크게 번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체포 당시 이씨가 “내가 하느님이다.”라고 말하는 등 횡성수설하면서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진술 등으로 미뤄 화재가 나자 자신의 실수로 불이 났다고 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배준현)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택에 불을 놓으려고 의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방화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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