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알아두자’ 수능 부정행위 유형

‘이것만은 알아두자’ 수능 부정행위 유형

입력 2011-10-13 00:00
업데이트 2011-10-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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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탐구 다른 영역 문제 보면 부정행위

수능대비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이라도 시험 당일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뜻밖의 낭패를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10일인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부정행위 유형과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등 수험생 유의사항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부정행위에 속한다.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올해 수능이 무효 처리되거나 내년 수능 응시가 제한될 수도 있다.

가벼운 부정행위는 올해 수능만 무효로 처리하는데 그치지만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등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행동을 하면 올해 수능 무효 뿐만 아니라 내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작년 수능에서는 휴대전화, 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50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36명) 등의 이유로 97명의 수능시험이 무효처리됐다. 앞서 2006년 57명, 2007년 65명, 2008년 115명, 2009년 96명이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반입금지 및 휴대가능 물품 =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오디오 플레이어 등 시험장에는 그 어떤 전자기기도 가져갈 수 없다.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며 시계는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는 일반 시계만 가능하다.

샤프펜은 수험생이 직접 가져올 수 없으며 시험장에서 개인당 하나씩 지급하는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할 수 있다. 수정테이프도 시험장당 5개씩 지급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온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에만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것을 면할 수 있다. 제출한 물품은 시험 종료 이후 돌려받는다.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장 앞에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한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대리시험 차단 및 시험감독 강화 =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시험 당일 1교시, 3교시 시험시작 전에 감독관이 수험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교과부는 대리시험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원서 접수시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능시험 이후에는 각 대학의 재수생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대학에서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효과적인 시험 감독을 위해 시험실 당 응시자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반입금지 물품 감지를 위해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 수험생의 40% 이상이 같은 학교 출신으로 구성된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시험장 관리를 강화한다.

사탐ㆍ과탐 등 탐구영역을 보는 4교시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도 수험생 개별 책상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부정행위 신고센터 = 교과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7일부터 교과부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신고가 들어온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중앙ㆍ지방경찰청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기관별 ‘내부 대책반’을 운영해 부정행위 시도에 대한 정보공유 및 수사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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