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명의도용ㆍ1천억 불법대출…3천억 분식회계

1만명 명의도용ㆍ1천억 불법대출…3천억 분식회계

입력 2011-10-16 00:00
업데이트 2011-10-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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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금고화’ 제일저축銀 대주주ㆍ임원진 기소

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천억원대 불법대출을 일삼으며 은행을 ‘사금고’로 만든 제일저축은행 최대주주와 임원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BIS)을 8%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3천억원대 분식회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제일저축은행 최대주주 겸 회장인 유동천(71)씨와 이용준(52) 은행장, 장준호(58) 전무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유 회장 일가는 1997년∼2001년 개인사업과 유가증권 투자에 실패하며 1천60억원을 손해보자 장 전무를 시켜 수십명의 차명 차주 명의로 대출을 받아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회장은 이어 2001년 가족이 주식 100%를 보유한 IT업체의 신주인수 자금을 대려고 90억원을 추가로 차명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회장 일가의 ‘집사’ 역할을 맡은 장 전무는 이 같은 차명대출금 1천150억원의 이자를 갚기 위해 추가 차명대출을 받아가며 ‘특별관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천억원대 차명대출금이 변제된 것처럼 꾸미려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 명의를 ‘훔쳐’ 신규대출을 받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유 회장 등은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대출이 없는 예금자나 중도금 상환자 등 고객 1만1천663명의 명의를 도용, 이들이 소액대출을 한 것처럼 전산 자료를 조작해 총 1천247억원을 대출한 뒤 이를 차명대출금 변제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이들이 고객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BIS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분식회계도 동원됐다.

저축은행 대출 채권은 연체기간 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눠 단계별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이들은 ‘고정’ 이하 부실 채권 3천10억여원을 ‘정상’으로 꾸미는 수법을 썼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2009년 6월 기준 254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2천400여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아 마치 은행자본이 2천여억원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회장 등은 이 재무제표로 2009년 총 536억원 상당의 후순위채까지 발행했다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은행 돈 158억원을 횡령해 생활비나 개인 채무변제, 은행 유상증자 대금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유 회장 일가의 추가 횡령액과 횡령액 사용처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부실대출 규모,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대주주 신용공여 등의 불법 행위도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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