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낙선운동 40대 벌금

트위터 낙선운동 40대 벌금

입력 2011-10-19 00:00
업데이트 2011-10-19 00: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트위터를 이용해 낙선운동을 한 40대 회사원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심우용)는 트위터를 이용해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송모(4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 사적 의사표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출마자나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곤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위터의 경우 싸이월드, 블로그 등에 비해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10-19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