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트위터를 이용해 낙선운동을 한 40대 회사원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심우용)는 트위터를 이용해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송모(4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 사적 의사표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출마자나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곤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위터의 경우 싸이월드, 블로그 등에 비해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심우용)는 트위터를 이용해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송모(4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 사적 의사표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출마자나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곤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위터의 경우 싸이월드, 블로그 등에 비해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10-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