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軍의문사, 진상규명 시점부터 시효계산”

대법 “軍의문사, 진상규명 시점부터 시효계산”

입력 2011-10-25 00:00
업데이트 2011-10-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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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의 정보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는 사건인 군 의문사의 경우 발생일이 아니라 진상이 규명된 시점부터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한 남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 외부의 민간인이 군 내부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졌는지 인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유족은 선임병들의 폭행·가혹행위 등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규명 결정이 내려지고서야 알 수 있었으므로 이전에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후진적 형태의 군대 내 사고 발생을 막지 못하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책임으로 빚어진 장애상태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들어 배상책임을 면한다면 현저히 정의·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1990년 11월 입대한 남씨는 학생운동 경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병들에게 가혹한 군기교육을 받던 중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듬해 2월 목을 매 자살했지만, 군 당국은 복무 부적응과 신병 비관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남씨 유족은 세 차례에 걸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요청해 2009년 3월 선임병들의 비인간적인 구타와 인격모독에 의한 자살임이 밝혀지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가는 자살시점부터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한 2009년 12월에야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에게 6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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