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초범도 전자발찌

장애인 성폭력 초범도 전자발찌

입력 2011-10-27 00:00
업데이트 2011-10-27 01: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개정안 입법예고… 강도범죄자 포함



앞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다. 또 강도 범죄 피의자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법 조항 5조 1항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를 신설했다. 특히 범행 횟수를 명시하지 않아 단 한 차례 범행에도 전자발찌를 찰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주로 친족이나 이웃 주민 등 면식범에 의해 일어나며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는 형 종료 뒤 5년 이내에 재범했을 때, 강도죄를 3차례 이상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도록 했다. 현재는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범죄만 전자발찌를 차는데 강도죄 또한 이들 범죄만큼이나 위험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다고 법무부는 봤다. 법무부 측은 “강도죄는 통상 치밀한 계획에 따라 타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관찰한다면 다른 범죄군보다 범죄 유혹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1-10-27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