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우 특수학교 불법임용·공금횡령 적발

부산 성우 특수학교 불법임용·공금횡령 적발

입력 2011-10-28 00:00
업데이트 2011-10-28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의 한 사립 장애인특수학교가 무자격자인 이사장 부인을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공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학교법인 성우학원과 부산성우학교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교원 불법임용, 공급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른 성우학원 이사장 이모(56)씨와 부산성우학교 교장 직무대리 김모(54·여)씨를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이씨는 자신의 아내인 김씨가 기간제 교사 신분임에도 2008년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 3년간 무자격 상태로 일하게 했다.

이 밖에 김씨는 교육청과 기장군청으로부터 방과후학교 운영비 7800만원과 학교 및 유치원 운영비 3400만원, 기숙사 운영비 1500만원 등을 횡령하고, 학교 시설 공사업체로부터 770만원을 받아 챙겼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10-28 12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