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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총기사용 매뉴얼은

해외 총기사용 매뉴얼은

입력 2011-11-02 00:00
업데이트 2011-11-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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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국가별·지역별로 실정에 맞게 경찰의 총기 사용 요건 및 절차 등을 법률이나 매뉴얼 형태로 마련, 운용하고 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따르면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총기사용 매뉴얼이 다르다. 또 주 안의 시마다 매뉴얼에 차이가 있을 정도다. 예컨대 뉴욕주에서는 총기사용 매뉴얼을 한장의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한 반면 컬럼비아시에서는 매뉴얼 설명이 두꺼운 3권의 책으로 이뤄져 있다.

다양한 매뉴얼에도 불구, 위급상황 때만 총을 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협조, 단순저항, 공격, 생명위협·중상해 예상 등 4단계 상황을 설정, 생명위협·중상해 예상 단계에서 총기를 사용토록 정해 놓고 있다.

다만 총기를 어떤 절차에 따라 사용할지는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사후 철저한 감찰을 통해 정당성을 살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총기사용 이후 재판에 가서도 판사는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의 현장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독일은 연방법에 총기 사용 요건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독일은 경찰법 제54조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총기 사용 목적을 크게 4개항으로 분류, 항마다 2~5개의 세분화된 상황을 제시해 놓았다. 각 주 역시 연방법을 기본으로 총기 사용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도 독일과 비슷하다.

일본의 총기사용 매뉴얼은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하다. 일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7조와 내규인 경찰관 총·봉 사용과 취급규칙에서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담고 있다. 총기사용 요건은 흉악범죄와 강력 범죄로 제한하고 내란이나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으로 총기사용 범죄를 구체화하고 있다. 범인이 칼이나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총기를 쓸 수 있다. 먼저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첫 발을 하늘에다 쏜 뒤 경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는 자위수단으로 사전 경고없이 발사할 수도 있다.

서울 김진아기자·도쿄 이종락특파원

jin@seoul.co.kr
2011-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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