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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인터넷 인증제 도입

그린 인터넷 인증제 도입

입력 2011-11-09 00:00
업데이트 2011-11-0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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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예방 인증마크 부여… 상담·치료 등 ‘대응센터’ 운영

정부가 인터넷 및, 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사이트에 ‘그린 인터넷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그린인터넷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등 인터넷 중독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인터넷 중독 해소와 관련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나란히 통과한 게임 셧다운제와 함께 게임 중독 예방책으로 쓰일 전망이다. 또한 인터넷 중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 중독을 상담, 치료, 교육하는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등이 인터넷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막이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웹 접근성 품질 인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인증기관 지정과 인증 표시 등의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윤리 강화를 통한 보호 대상도 넓어진다.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이 지금까지는 ‘청소년’으로 한정됐으나 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민’으로 확대된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그린 인터넷 인증제도가 업계의 자율 노력을 유도하는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허위표시 등으로 빚어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함은 물론 인증제도의 공신력과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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