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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농구연맹 ‘연봉소송’서 삼성생명에 패소

女농구연맹 ‘연봉소송’서 삼성생명에 패소

입력 2011-11-09 00:00
업데이트 2011-11-09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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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재금 7억4천만원, 출전정지 등 제재 무효”

샐러리캡(연봉총액상한제) 위반을 이유로 프로스포츠 사상 구단에 초유의 벌금을 물린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관련 소송에서 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여자농구단 삼성생명과 소속선수 박정은(34), 이종애(36)가 WKBL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WKBL이 삼성생명에 보낸 공문에는 샐러리캡 이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새 규정을 작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수당은 샐러리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수당 규정이 샐러리캡이 정해지는 작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구단들이 광고비 등 명목으로 샐러리캡 취지에 어긋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규율하고자 수당 규정을 신설한 점을 고려하면 규정의 효력발생일은 작년 4월 1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WKBL은 삼성생명이 작년 5월31일 박정은과 이종애에게 각각 9천만원, 7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자 9억원으로 책정된 2009-2010 시즌 샐러리캡을 넘겼다는 이유로 5억8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2012년도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박탈했다.

또 박정은과 이종애에게는 2010-2011 시즌 5라운드 전 경기의 출장을 금지하고 각각 9천만원과 7천만원의 제재금을 물렸다.

선수단과 선수들에 부과된 총 7억4천만원의 제재금은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로, 삼성생명과 WKBL은 수당 규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며 법정분쟁을 벌였다.

삼성생명에서 포워드를 맡은 박정은은 작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됐으며 센터 이종애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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