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차순위 득표자가 총장에 임명돼 법정 공방으로 비화된 조선대학교 총장 선출과정이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10부(윤성원 부장판사)는 9일 조선대 서재홍 교수가 전호종 총장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총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전호종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라고 결의한 조선대 총장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공식 업무에 들어가는 전 총장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조선대 정관 및 총장후보자 선출규정에 따르면 총장 후보자 2인 중 누구를 총장으로 선출할지는 이사회의 권한”이라며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본 선거 2순위 득표자인 전 후보를 총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선대 선관위는 선거운동원이 담합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전 총장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라고 결의했지만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효 결의는 잘못이라고 규정했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 9월 26일 회의에서 선거 2순위 득표자인 전 총장 후보를 총장으로 선출했으며 조선대 선관위는 전 총장의 당선을 무효라고 결의해 논란이 일었다.
최다 득표를 한 서 교수는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며 전 총장은 이에 맞서 선관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민사10부(윤성원 부장판사)는 9일 조선대 서재홍 교수가 전호종 총장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총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전호종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라고 결의한 조선대 총장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공식 업무에 들어가는 전 총장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조선대 정관 및 총장후보자 선출규정에 따르면 총장 후보자 2인 중 누구를 총장으로 선출할지는 이사회의 권한”이라며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본 선거 2순위 득표자인 전 후보를 총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선대 선관위는 선거운동원이 담합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전 총장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라고 결의했지만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효 결의는 잘못이라고 규정했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 9월 26일 회의에서 선거 2순위 득표자인 전 총장 후보를 총장으로 선출했으며 조선대 선관위는 전 총장의 당선을 무효라고 결의해 논란이 일었다.
최다 득표를 한 서 교수는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며 전 총장은 이에 맞서 선관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