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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정전대란?

겨울 정전대란?

입력 2011-11-11 00:00
업데이트 2011-11-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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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 마지노선 붕괴 위기 내년1월 예비율 1%이하 불안

올겨울 전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겨울철(3개월) 내내 예비전력 마지노선인 400만㎾가 무너져 ‘9·15 정전 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긴급 전력 수급 대책을 마련해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의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03차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보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000㎾ 넘는 1만4000곳 10% 감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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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에 따르면 올겨울 내내 예비전력이 안정선인 400만㎾를 밑돌고, 특히 내년 1월 2~3주에는 예비전력이 53만㎾까지 폭락해 예비율이 1%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공급 면에서 지난 겨울철보다 2.4% 증가한 7906만㎾를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겨울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5.3%(392만㎾) 증가한 7853만㎾에 이를 전망이어서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예비전력을 400만㎾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계약 전력 1000㎾ 이상 사용 고객 1만 4000곳을 대상으로 피크 시간(오전 10~12시, 오후 5~7시) 사용을 전년 사용량 대비 10%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한 절전 규제 대책을 새로 마련했다. 최대 전력 수요가 점쳐지는 1월 2~3주에는 평소 사용량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주간 할당제도 40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00㎾ 이상 1000㎾ 미만 상업용, 교육용 건물 4만 7000곳은 20℃ 이하로 난방 온도가 제한되고 서비스업종은 저녁 피크 시간대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절전의무 미이행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정부는 또한 전력 소비가 심한 대기업, 대형 빌딩,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현실화, 피크 요금제 강화 등 전기요금 체계를 이른 시일 안에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피크 주간 할당제 약정 고객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산업용 평균 요금의 최대 10배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신설된 10% 이상 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형 건물의 난방 및 조명 사용 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관 지경부 차관은 “단속이나 과태료보다는 대국민 계도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9·15 정전 사태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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