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법 “독립운동 유죄판결은 친일 행위”

고법 “독립운동 유죄판결은 친일 행위”

입력 2011-11-11 00:00
업데이트 2011-11-11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고법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한 행위로 훈장을 받은 판사에 대해 친일 행위라고 판결했다.

1심은 ‘항일운동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만으로 일제에 협력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친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곽종훈)는 10일 고(故) 유영 판사의 손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 반민족 행위 해당자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 이념상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유죄 판결은 당시 실정법에 따랐다고 할지라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형사재판은 관존민비의 직권주의적 색채가 농후하고 인권 침해의 사례가 빈번했으며 항일독립운동의 탄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 점 등을 볼 때 판사의 재판 행위가 우리 민족을 탄압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친일 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유 판사는 재직 당시 밀양경찰서에 폭탄 투척을 한 독립운동가 이수택 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독립운동가의 형사재판에 참여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11 1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