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정관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49·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지가 광주고등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으로 옮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4일 “선 판사와 강모 변호사, 피고인 최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옮겨 달라.”는 검찰의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직접 재판관할 이전을 신청, 인용되기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따라 광주고법 형사1부에 배당된 사건은 서울고법 재판부로 넘겨지게 됐다. 이른바 ‘향판’(鄕判)으로 불리는 지역법관인 선 부장판사는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로 기소되고,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불명예에 이어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남긴 셈이다.
●첫 사례 ‘불명예’… 면죄부 수순 시각도
대법원의 결정은 선 부장판사의 1심 무죄 판단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나 국민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 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선 부장판사가 몸 담았던 광주고법의 판사들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비교적 중립적인 곳에서 객관적으로 선 부장판사의 혐의에 대한 판결을 주문한 것이다.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 혐의
앞서 광주지검은 고교 동창인 강 변호사를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선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9월 1심에서 선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항소,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진행해 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광주지법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1심에서는 관할 이전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보니 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서울고법은 공정성을 더 갖출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죄의 성질과 지방의 민심, 소송 상황 등의 사정으로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경우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 부장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법원의 ‘제 식구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며 광주고법에 항소심 재판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대법, 지난달 정직 5개월 징계 처분
한편 지난달 19일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선 부장판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중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선 판사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이유를 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첫 사례 ‘불명예’… 면죄부 수순 시각도
대법원의 결정은 선 부장판사의 1심 무죄 판단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나 국민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 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선 부장판사가 몸 담았던 광주고법의 판사들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비교적 중립적인 곳에서 객관적으로 선 부장판사의 혐의에 대한 판결을 주문한 것이다.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 혐의
앞서 광주지검은 고교 동창인 강 변호사를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선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9월 1심에서 선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항소,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진행해 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광주지법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1심에서는 관할 이전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보니 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서울고법은 공정성을 더 갖출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죄의 성질과 지방의 민심, 소송 상황 등의 사정으로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경우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 부장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법원의 ‘제 식구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며 광주고법에 항소심 재판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대법, 지난달 정직 5개월 징계 처분
한편 지난달 19일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선 부장판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중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선 판사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이유를 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1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