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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정재판 의심” 비판… 대법 “절차의 정의 실현”

시민단체 “공정재판 의심” 비판… 대법 “절차의 정의 실현”

입력 2011-11-15 00:00
업데이트 2011-11-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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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선재성판사 항소심 관할이전 배경

14일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선재성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관할이전을 받아 준 것은 ‘검찰 달래기’ 측면이 강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즉 대법원이 1심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인했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 검찰이나 일반 국민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 재판절차에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고육책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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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 말하면 법원 판결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투명한 절차에 따른 설득력도 중요하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지역법관(향판·鄕判)이 지역법관을 제대로 판결할 수 있겠느냐.”는 여론을 상식선에서 받아들여 재판관할을 광주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옮긴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같은 결론이라도 광주고법이 내면 국민들은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바라볼 것”이라며 “이런 시선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은 무죄 판결을 내린 김태업 부장판사가 선 부장판사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광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적도 있어 가열됐다. 선 부장판사가 광주·전남 지역에서 19년간 근무한 향판이어서 광주지법이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됐고, 관할이전을 신청한 검찰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사건 당시 광주지법도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사실 관계나 법률적 판단에 더욱 신경을 썼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해도 좋다며 검찰 측에 먼저 통보했지만 광주지검은 지난 7월 관할이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선 부장판사에 대해 기소한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혐의 3가지 모두 무죄가 나면서 검찰은 “후배에 의한 선배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항소와 함께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1심 판단대로라면 검찰이 여론을 등에 업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당시 법원은 수사 초기 선 부장판사의 자택과 통화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11건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번 사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뒤흔들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향판 제도의 폐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된다. 지역 사정에 밝은 법관들이 자신의 연고지에서 근무하면 안정적인 재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판사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은 행태를 보이며 사법부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용어 클릭]

●향판(鄕判) 서울과 지방을 순환 근무하지 않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같은 지역에서만 계속 일하는 판사를 말한다. 판사 대부분이 서울지역 근무를 희망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끊임없는 전보인사로 이어졌고, 이는 잦은 인사와 재판부 변경으로 충실한 재판의 장애 요소로 지적받았다. 결국 2004년 ‘지역법관’으로 제도화돼 부산·광주·대구·대전 고등법원 관할 4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 법조계의 비리 온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2011-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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