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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닮았다’ 묻지마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

‘전처 닮았다’ 묻지마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1-11-15 00:00
업데이트 2011-11-1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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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뒷모습이 옛 부인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길 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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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단지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며 “‘묻지마 살인’은 사회공동체 전체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어 범행의 위험성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을 부양하며 결혼을 앞둔 피해자가 범행으로 생명을 잃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들이 아직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6월 혼자 지내던 광진구 구의동 집 인근 골목길에서 A씨(여)의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아내가 딸을 데리고 가출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아무 여성이나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길을 걸어가던 A씨의 뒷모습이 아내와 비슷해 보이자 홧김에 A씨를 찔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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