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 인화학교 법인 허가가 최종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는 17일 “최근 학교법인 측이 밝힌 재산증여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대로 허가를 취소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런 방침을 학교법인 측에 18일 통보할 예정이다. 이로써 법인이 소유한 인화학교와 인화원 등 건물 4개 동은 국고로 귀속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11-1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