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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미수 1심 무죄…2심 법정구속

장애인 성폭행미수 1심 무죄…2심 법정구속

입력 2011-11-18 00:00
업데이트 2011-11-18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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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술 일관성 없다고 신빙성 배척 안돼”

정신지체 장애를 지닌 10대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정신지체 장애를 지닌 A양(17)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영화 ‘도가니’로 성폭력 사건 양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유사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우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충격으로 범행 당시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고, 지능지수가 낮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면 더더욱 기억이 온전할 수 없다”며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면 안 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범행 당시 김씨의 행동이나 상황을 설명하는 A양의 세부적인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범행과정을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태권도장 사무실 컴퓨터에 음란동영상 파일들이 보관돼 있었고 A양과 김씨가 비교적 긴 시간 함께 있었으며, 함께 있는 동안 뭘 했는지 김씨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 하는 점 등도 A양 진술을 뒷받침한다”며 “공소사실 중 작년에 있었던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반성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던 A양을 다른 원생들이 없는 시간에 도장 사무실로 불러 성폭행ㆍ성추행하고 작년에도 A양을 같은 장소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양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봤고,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은 정신지체 장애 3급인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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