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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도출 실패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도출 실패

입력 2011-11-20 00:00
업데이트 2011-11-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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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견해차 여전”…이견 조율 격화될 듯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 실무진이 합숙토론을 벌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일단 결렬됐다.

20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주재로 경찰과 검찰, 법무부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한 합숙토론이 19일 오후 합의 없이 마무리됐다.

수도권 근교에서 경찰과 검찰ㆍ법무부의 실무 책임자 3명씩 참가한 이번 합숙은 ‘끝장토론’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보자는 취지의 자리여서 약속된 2박3일을 하루 넘겨 3박4일간 진행됐다.

마지막날에는 협상 테이블이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장관급) 주재로 격상돼 정인창 대검 기조부장과 박종준 경찰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안을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3박4일간 검사의 지휘 범위를 두고 양 기관의 입장을 서로 설명하려고 밤낮없는 토론을 진행했지만 견해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은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검ㆍ경 수사지휘 절차와 준칙 등을 규정한 사법경찰 집무규칙을 담을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사 범위, 수사지휘에 대한 경찰의 이의제기권, 전현직 검찰직원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 등 난제를 놓고도 격론이 벌어졌다.

합숙토론에서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현실적 마지노선으로 거론되는 이달 말까지 양쪽의 이견 절충 작업이 더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총리실이 절충안을 내 강제조율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양측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추후 총리실장 주재로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노력에도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 1월1일까지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못한 채 개정 형소법이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지난 6월말 형소법을 통과시키면서 발효시점까지 대통령령을 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후속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검찰과 법무부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수사지휘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2차초안(126조항)을, 경찰은 이에 반발해 ‘형사소송법 196조 1항,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이라는 19조짜리 2차초안을 전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테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달라”고 했고, 경찰 관계자도 “책임있는 국가기관답게 연내 대통령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이견 조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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