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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공무원 승진평가 ‘꼼수?’

광주교육청 공무원 승진평가 ‘꼼수?’

입력 2011-11-23 00:00
업데이트 2011-11-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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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일반직 공무원 승진 인사의 핵심 변수인 근무평정 지침을 바꾸면서 교육감의 부서장 평가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승진자 낙점 과정에서 미리 교육감의 의중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 5급 사무관의 승진 평가가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바뀜에 따라 23일 핵심인 평정업무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그동안 단일서열로 매겨왔던 근평을 최대 6개로 분리해 일선 학교 근무자의 불이익을 없애고 다자녀 육아 휴직자 휴직기간 삽입, 시도 교류자 근무경력 가점 등을 포함했다.

특히 무엇보다 근평 산정 과정에서 그동안 없던 부서장 평가를 신설했다.

부서장 평가(20%)는 업무실적(40%), 경력평가(20%), 다면평가(20%)와 함께 구성됐다.

업무실적과 경력평가 등에서 사실상 우열이 가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부서장 평가는 최종 승진 순위를 매기는 데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평가는 5급은 교육감(100점 만점 40점), 부교육감(30점), 행정국장(20점), 총무과장(10점)이, 6급 이하와 기능직(본청기준)은 교육감을 제외하고 부교육감 등이 매긴다.

6급 평가도 교육감이 권한을 가졌으나 인사권자가 부교육감인 점을 고려해 논란 끝에 배제했다.

이는 부서 책임자가 아닌 교육감, 부교육감, 총무국장 등이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증이다. 일선 부서장에 대한 자율과 책임 부여라는 측면에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조도 이같은 논란 등을 고려해 부서장 평가에 교육감 배제 등을 주장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최종 작성하는데 일정 부분 교육감 의지 등을 담지 않을 수 없다”며 “며 “점수화, 계량화한 기초자료를 처음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교육청 산하 일반직(기능직 포함)은 1천601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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