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신’ 폭력배 잇따라 적발
강릉경찰서는 29일 자기 몸의 문신을 이용해 사람들을 협박하며 폭력을 휘두른 최모(50)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이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다른 파 폭력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폭력조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난투극에 가담한 6명을 추가 검거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21일 오후 11시 50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발생한 폭력조직간의 충돌 모습.< YTN 화면 촬영 >
최씨는 지난 17일 새벽 2시쯤 강릉 홍제동에서 김모(40)씨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들어가 3만원어치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달라고 하는 주인에게 온몸에 있는 용 문신을 보여주고 협박하며 내부시설을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최근 10여차례에 걸쳐 강릉 시내에서 사기, 방화미수,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최씨는 편의점에서 100원만 내고 컵라면을 사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판매원에게 각목을 휘두르기도 했다. 자기가 세 들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혼자 사는 부녀자의 집에 허락 없이 난입해 문신을 보이며 행패를 부린 적도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최씨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구속 결정을 내렸다.
전주 완산경찰서도 이날 대중목욕탕에서 자기 몸의 문신을 드러낸 조직폭력배 이모(31)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범칙금 5만원 통고처분을 했다.
이씨는 28일 오후 5시 10분쯤 전주 덕진구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등과 오른쪽 다리에 새겨진 용 문신을 드러낸 채 목욕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목욕탕 안에는 시민 20여명이 있었다. 경찰은 “이씨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형사입건하지는 않았지만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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