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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署 수사과장 ‘檢 수사지휘’ 공개반발

영등포署 수사과장 ‘檢 수사지휘’ 공개반발

입력 2011-12-08 00:00
업데이트 2011-12-0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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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수사에도 영장 두차례 기각… 수사권·자율성 침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이 심화되자 실제 수사 일선에서 불협화음을 낳고 있다.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이 작심하고 공개적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 내용을 비판해 파장이 만만찮다.

안동현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고급 외제차를 고의로 파손한 뒤 보험금을 챙긴 사건을 브리핑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주범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송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범들이 부인하는 상태에서 공범 3명에 대한 보복과 위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는 사실상의 수사 중단 송치 명령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건의 실체 규명을 역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과장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 판단할 테니 불구속 상태로 송치하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실이 대통령령으로 수사권 강제 조정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황에서 경찰이 특정 사건을 놓고 검찰의 수사 지휘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은 처음이다. 영등포경찰서는 또 이례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에 명시해 반발을 노골화시켰다.

남부지검은 안 과장의 주장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보완 수사 지시를 내렸지만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10차례에 걸쳐 자신들 소유의 고급 외제차를 고의로 망가뜨린 뒤 보험금 3억 2700만원을 챙긴 권모(35)씨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일이다. 조사 과정에서 공범 3명이 역할 분담 사실 등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나 주범 3명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주범 3명이 공범 3명에게 보복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9월 21일 남부지검 형사 4부(부장 이완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지시하며 기각했다. 경찰은 주범 3명으로부터 범행 사실 일부를 자백받아 10월 19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검찰은 또 기각했다.

입법예고안에는 ‘검사의 지휘가 있을 경우 경찰은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곧바로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단 및 송치 명령 조항’은 경찰의 수사권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크다.”면서 “이미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송치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건 수사를 지휘한 형사4부의 이완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 내부 전산망에 한상대 검찰총장 등 수뇌부를 겨냥해 “작금의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다. 이런 지도부와 함께 검사로 일할 수 없다.”며 사표를 냈던 장본인이다. 이 부장검사의 사표는 반려됐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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