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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공소시효 놓고 엇갈린 판결

선거범죄 공소시효 놓고 엇갈린 판결

입력 2011-12-08 00:00
업데이트 2011-12-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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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시작” ㅡ”선거 다음날부터”

법원이 공소시효를 꽉 채워 기소된 불법선거 연루자들에 대해 시효 기준을 달리 판단,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3부(송희호 부장판사)는 수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도우려고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79)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노재호 판사는 지난 10월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서 기소됐다”며 박씨 등에 대해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의 엇갈린 판단은 공소시효 적용의 차이에서 나왔다.

수협법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 후 범죄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로 규정했다.

박씨 등은 조합장 선거일(지난해 9월 15일)의 6개월 후인 지난 3월 15일 오후 7시께 기소됐다.

’선거일 당일 0시’부터 적용한다면 공소시효를 하루 넘겼고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라면 시효 만료 전에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전자의 기준을 따라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다음날 0시’ 기준을 적용한다면 선거일 당일에 지은 범죄와 그 다음 날 지은 범죄 모두 다음날 0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며 “해당 선거일 이전 범죄는 선거일 당일 0시부터, 선거일 이후 범죄는 범행일 당일 0시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일 후’라면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셈을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 의미이고 원심대로 판단한다면 오히려 다른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박씨 등은 지난해 목포수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조합원들에게 15만~2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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