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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인화학교 임원 2명에 영장

‘도가니’ 인화학교 임원 2명에 영장

입력 2011-12-08 00:00
업데이트 2011-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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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은폐, 업무상 횡령 혐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재수사중인 경찰이 학교법인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은 8일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고 성폭행 가해자의 합의금을 법인에서 지원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인화학교 이사장 A(67)씨와 이사 B(5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08년 8월 성폭행 가해자의 개인 합의금 3천만원을 법인에서 지원하고 2006년에는 법인 설립자가 장학금으로 기부한 7천500만원을 사회복지법인에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사 B씨는 지난해 발생한 원생 성폭행 사건을 알고도 축소 은폐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6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인화학교에서 통장과 1천만원권 수표 3장, 통장거래 내역서, 회의록, 법인 감사결과보고서, 피해자 합의서, 법인이사회 회의록 등을 압수했다.

이사장과 이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폭행 관련자 외에 학교 이사장과 이사가 공익적인 업무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를 통해 전격적으로 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영화 ‘도가니’로 성폭력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진 상황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예산 전액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법인을 운영하는 임원에게 공적 책임을 물어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며 “영화에 나온 일부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9월29일 특별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법인 비리와 성폭행 의혹과 관련된 40명을 조사하고 14명을 형사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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