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몇몇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 청소용역업체가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열린 부산 사하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영순 구의원은 민간청소위탁업체 2곳이 환경미화원이 임금과는 별도로 받아야할 복리후생비를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 2천5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한 민간청소위탁업체는 문전수거원의 경우 계약서상 1인당 199여만원의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실수령액은 160만원가량이었다. 다른 업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지난 6,7월 각각 200여만원가량을 미화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계약서상엔 직접노무비에 낙찰률을 곱해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돼 있지만 업체들이 직접노무비에 속하지 않는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줄어든 결과를 가져왔다”며 “재계약시 복리후생비의 불분명한 지급방법을 재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영도구와 지난 6월 계약한 C사와 D사가 이 같은 방식 등으로 각각 매달 2천여만원과 1천200여만원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최근 열린 부산 사하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영순 구의원은 민간청소위탁업체 2곳이 환경미화원이 임금과는 별도로 받아야할 복리후생비를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 2천5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한 민간청소위탁업체는 문전수거원의 경우 계약서상 1인당 199여만원의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실수령액은 160만원가량이었다. 다른 업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지난 6,7월 각각 200여만원가량을 미화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계약서상엔 직접노무비에 낙찰률을 곱해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돼 있지만 업체들이 직접노무비에 속하지 않는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줄어든 결과를 가져왔다”며 “재계약시 복리후생비의 불분명한 지급방법을 재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영도구와 지난 6월 계약한 C사와 D사가 이 같은 방식 등으로 각각 매달 2천여만원과 1천200여만원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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