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최병국 경산시장 징역4년

‘뇌물’ 최병국 경산시장 징역4년

입력 2011-12-22 00:00
업데이트 2011-12-22 00: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1일 공무원 인사나 인·허가 등과 관련해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5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진 인사와 공장 인·허가를 대가로 공무원과 사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공무원이나 사업가에게서 총 1억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 1500만원이 구형됐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1-12-22 12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