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기계약직 1천여명 세밑급여 뒷북 지급

경찰, 무기계약직 1천여명 세밑급여 뒷북 지급

입력 2011-12-22 00:00
업데이트 2011-12-22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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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직 내에서 사무 보조 등 기능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직원 1천여명(경찰청 주무관 노동조합 추산)에게 12월 급여를 하루 늦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급여일에 미지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어 혼란이 가중됐고, 일부 지방경찰청 산하에서는 오전 중에 급여를 입금하고 오후에 다시 급여를 빼내 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찰청과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에 따르면 경찰 내 무기계약직 직원 대부분의 급여일인 지난 20일에 상당수 직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경찰청주무관노조는 이날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직원들이 전체 무기계약직 2천200여명 중 1천여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경민 주무관노조 위원장은 “20일 기준으로 경찰청 본청과 16개 지방경찰청 등 17개청 중 4개청에서만 급여가 정상 지급되고 13개 청에서 급여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연내에 급여를 지급해주겠다는 확답을 해주지 않은 곳도 있어 직원들이 매우 불안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무 보조와 단순 노무 등 일용직 중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무기 계약직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이들의 급여는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청과 경찰서 등 기관의 사업비에서 급여를 집행하는데 기관별로 25일과 31일이 급여일인 경우도 있어 뒷북 지급 사례가 몇 건인지 공식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일의 경우 일부 지방청 산하에서는 오전에 입금한 급여를 오후에 다시 빼가 혼란이 커진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관노조 이 위원장은 “급여가 들어온 이후 자동이체 등록된 카드대금 등이 빠져나가 버린 이후 돈을 다시 빼간다고 해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 허겁지겁 채운 사례도 있었다”면서 “급여를 갖고 생활하는 노동자들에게,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급여일을 어긴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인상 등의 문제를 예산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주·경기·전북·경남 등 4개 지방청에서 급여 지급이 지연됐다”면서 “하루 늦기는 했지만 급여가 정상 지급 완료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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