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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디도스 배후 없다”… 野 “꼬리도 못 찾은 빵점 수사”

검찰도 “디도스 배후 없다”… 野 “꼬리도 못 찾은 빵점 수사”

입력 2012-01-07 00:00
업데이트 2012-01-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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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의 배후, 윗선을 밝혀내지 못했다.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를 겨냥한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범행의 공범을 찾은 선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배후를 캐내지 못함에 따른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면서 특별검사로 넘겨질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은 6일 이번 사건을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31)씨와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8)씨의 공동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디도스 공격에 나섰던 K커뮤니케이션 대표 강모(25·구속 기소)씨 등 총 7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선거 전날 공씨가 K사 직원 차모(27)씨에게 디도스 공격 의사를 묻고 함께 술자리를 한 오후 10시 이전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선거 6일 전 김씨가 공씨에게 송금한 1000만원은 범행 대가로 결론지었다. 일산으로 이사를 가며 생긴 전세 계약금 일부로 예금통장 기록란에 ‘차용증’이라고 기재됐다. 이 돈은 선거 닷새 뒤 K사 직원 강씨 계좌로 흘러갔다. 검찰은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나머지 9000만원은 김씨가 K사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명목의 금액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범행 모의는 박원순 당시 무소속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지난해 10월 3일 이후 시작됐다. 5% 포인트 안팎으로 박 후보가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앞서가자 젊은 층의 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생각해냈다는 것이다. “경쟁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K사 강 대표의 말이 단초가 됐다. 공씨는 재·보선 하루 전인 같은 달 25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K사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디도스 공격을 요청했다. 인터넷으로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을 무료로 내려받았고, 미리 준비한 좀비 PC 500여대가 동원됐다. 이들은 선거일인 26일 새벽 1~2시 선관위와 박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테스트 공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전 5시 53분부터 3시간 동안 본격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막상 공격이 시작되자 김씨가 공격 중단을 지시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공씨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자신이 했다는 전화를 받고 낮 12시 30분쯤 공격을 중단하라고 부탁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이날 14차례나 통화할 만큼 당시 상황은 긴박했다.

공씨의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고 밝힌 경찰 수사와 달리 검찰 수사는 ‘조직적 계획 범죄’로 결론 내렸다. 배후를 찾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범행 목적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에 불리하던 당시 선거 구도를 흔들기 위한 공격이었다는 경찰 수사 결과와 큰 틀에서 달라진 게 없다.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의원 비서에 불과한 김씨와 공씨가 공명심에 자발적으로 저지른 일치고는 범행의 규모와 파장이 엄청났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선 윗선의 강력한 지시가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도 의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입증 자료가 없다는 게 검찰 측의 말이다.

또 최구식 의원과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미진했다. 검찰은 최구식 의원을 한 차례만 소환해 배후 가능성 등을 추궁했지만, 사전에 디도스 공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홈페이지 서버 로그파일 분석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18대 국회 이후 행정부로의 직역 변경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로 미루어 볼 때 공적을 세우기 위한 무모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씨도 고향 선배인 김씨와 함께 선거에서 공을 세우기 위한 의도에서 범행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역설적으로 이들이 누구에게 자신들의 공적을 드러내려 했는지를 밝힌다면 배후 실체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석·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2012-0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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